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야 가입가능합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공통조건은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라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청약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어쨋든 19세라 할수가 있습니다.
님께서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데, 30세 미만의 자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하여 독릭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