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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고슴도치104
숙련된고슴도치10421.04.18

주차뺑소니 피해를 당하였는데 민사적인부분에 대해 소액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배정받은주차구획)에서 주차하였는데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였는데, 블랙박스랑 CCTV 분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잡았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영업용차량으로 시간적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부분에 소액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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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대해서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등이 보험으로 지급되며 만약 보험으로 휴차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 휴차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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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영업용 차량인데 심한 긁힘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입증한다면 해당 휴업 손해, 영업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새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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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적인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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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료 구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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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손괴하여 영업에 차량이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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