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영업용 차량인데 심한 긁힘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입증한다면 해당 휴업 손해, 영업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새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