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피해를 당하였는데 민사적인부분에 대해 소액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배정받은주차구획)에서 주차하였는데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였는데, 블랙박스랑 CCTV 분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잡았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영업용차량으로 시간적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부분에 소액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대해서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등이 보험으로 지급되며 만약 보험으로 휴차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 휴차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영업용 차량인데 심한 긁힘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입증한다면 해당 휴업 손해, 영업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새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적인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료 구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손괴하여 영업에 차량이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