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하기위해 가족계좌로 청약자금을 입금하고 청약하고 환불된 금액은 제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하는데 나중에 양도세를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 등에게 이체한 금액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