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남다른고릴라139
남다른고릴라139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 통지 받고 이번주 까지 했으면 좋겠다면서 선택권을 준다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을지 아니면 한달 치 월급을 받을지를 선택해라 그러시길래 일단 저도 생각 하고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으로 인해서 둘다 받을 수 있지 안나요? 그러면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입증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퇴직전 근로 계약서 쓰고 가라 하면 그 당일 날짜 쓰고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로 증명하면 좋으나 여의치 않다면 구두상 해고통보를 녹음하거나 해고통보 문자 등을 확보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택할게 아닌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사하면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미작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받았다면 한달 이후에 해고처리되므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해고에 대한 입증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