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대표회의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도색작업에 아파트 동별 대표가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아파트예비비에서 감독수당을 청구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 외주 도색작업에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급하는것으로 대표회의 의결하는것은 정당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색작업을 감독한다는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의결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색작업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해당 금액의 지출이 필요한지 등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