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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비221
등본은 2인가구데요
1명은 세대분리 했는데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떼여야하는데요 2인가구가요 3인가요
참고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엄마는 동생에 건강보험료 등록했는데요 그면 어뜨게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시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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