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계약('방과 후 학교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에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가입납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를 통하여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