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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1.11.15

4대보험 가입자인데 특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허락을 받고 방과후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에 보면 근로자도 특고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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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을 받는 고용보험의 경우도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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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계약('방과 후 학교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에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가입납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를 통하여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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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한 근로자가 근로자↔특고, 특고↔특고, 특고↔예술로 중복될 경우는 모두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근로자↔근로자는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단,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근로자와 특고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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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에 있어서 이중취득이 불가능하지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고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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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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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 올려주신 내용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특고 종사시 이중취득은 불가하지만

    정규직과 특고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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