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퇴사,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가운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위의 규정과 관계 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
위의 규정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 보다 우선하게 변제를 받게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8조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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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함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보장된 채권 외에는 가장 먼저 변제 대상이 됩니다(위 조문 제1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산되는 기업 자산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타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큼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도 먼저 변제되는 채권으로 정했는데(위 조문 제2항),
채권은 물권(질권과 저당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대되면서까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위 조문으로도 변제되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은 체당금 제도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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