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가운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