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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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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퇴사,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가운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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