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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23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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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은 "근기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2.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3. 즉,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94다 19242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