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집 앞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물건들이 아직 쓸만해 보여서 가져왔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수거업체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내용입니다.
http://carfriends.tunetech.co.kr/bbs/board.php?bo_table=C_1_2&wr_id=248704&page=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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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이를 버린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고, 수거업체는 수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절도죄 성립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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