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모니터 버려져었어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해당? 되나요??
쓰레기 보니 주인이 버려져있는거같은데.. 가져가도 점유이탈물횡령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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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가 주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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