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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모니터 버려져었어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해당? 되나요??

쓰레기 보니 주인이 버려져있는거같은데.. 가져가도 점유이탈물횡령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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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가 주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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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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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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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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