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모니터 버려져었어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해당? 되나요??
쓰레기 보니 주인이 버려져있는거같은데.. 가져가도 점유이탈물횡령 포함?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