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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빠른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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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헤드헌터 사업 중입니다. 세무관련 문의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내고 이제 매출/부가세신고 단계에 있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우선 현재 과세 사업자로 잡혀있는데 헤드헌터를 면세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문의 남깁니다.

1. 현재 과세사업자인데 헤드헌팅으로 이루어진 매출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해야하는지?

2. 이럴 경우 후에 문제가 없는지?

3. 문제가 없는 경우 고객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 (현재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맺은 상황)

서치폼과 협업 경력이 있으신 세무사님과 같이 협업 하길 희망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고용에 대한 조사, 선발, 조회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순수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노동력을 확보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 또는 인사, 경영 등 기타 컨설팅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는 고용알선업 등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3. 부가세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