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소개소입니다. 작년 소득이발생하여 현금영수증발급된 상황 입니다.금액은 1700만원입니다.그런데 부가세신고하려보니 사업자를발급하지않고 군청에만 영업신고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상대방회사는 실적신고를 할것인데 저의 소개소는 어찌되는건가요?당시 실적이없어서 차후에. 사업자발급한다는게 이리된것입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세금폭탄 맟을거같아 걱정입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