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자금증빙이 필요한경우가 잇다고 들엇습니다. 어떤경우에 자금 증빙이 필요한지 설명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가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자금조달증빙서류에는 자기자금(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 차입금 서류가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하게 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경우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매계약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 6억원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