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타의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한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그 금액을, 주택 임대
보증금을 승계시의 주택임대보증금 금액,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시의 차입금액,
증여받은 현금 등은 증여재산가액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시 국세청에도 제출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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