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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3.10.20

주택자금조달서~~이렇게 하면조사받나요

이년전 집판 돈과. 지금집을. 세를주고 해서. 구매할까 하는데

이년전 집판돈은 예금에 쓰는지요???

지금집세주는것은 임대보증금에쓰는거죠??이렇게 쓰면. 문제되는지요. 자금출처문제되서 조사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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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타의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한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그 금액을, 주택 임대

    보증금을 승계시의 주택임대보증금 금액,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시의 차입금액,

    증여받은 현금 등은 증여재산가액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시 국세청에도 제출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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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년 전의 주택처분자금과 임대 보증금은 예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갭투자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금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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