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두채를 갖고 부모님집 전입신고시 영향

집 두채를 갖고있고

이혼후 아기와함께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 명의의 아파트이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혹시 세금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집 두채는 향후 2년안에 팔 예정이 없고, 전입도 2년만 할예정입니다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인 기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