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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열정적인순두부찌개
집 두채를 갖고있고
이혼후 아기와함께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 명의의 아파트이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혹시 세금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집 두채는 향후 2년안에 팔 예정이 없고, 전입도 2년만 할예정입니다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인 기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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