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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남생이193
털털한남생이19323.10.01

의료실비 일상생활손해배상으로 반려견 수술도 가능한가요??

제 실수로 친구의 반려견이 부상을 입게되어 수술을 해야하는데

반려견은 물건으로 법률상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럴경우 일상생활손해배상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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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려견은 법률상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술비는 수리비로 간주 합니다.

    물건에 대한 보상은 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술비는 반려견의 가액을 초과 하므로 가액의 80%이상은 전손처리로 보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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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님의 실수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님은 해당 반려견의 주인에게 법률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이는 님이 가입한 일상생화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반려견은 법률상으로 대물에 해당하여 반려견의 현재 구매가격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상대방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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