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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슴도치299
단아한고슴도치29922.07.08

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편의점일하는사람인데 저번에 청소년에게 제가 담배를 팔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인지 인지하고 판것이고 카드는 제 명의카드로 저는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와서 저한테 담배팔았냐고 사장부르라고 하더라군요(물론 공갈범)입니다

저는 이경우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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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6호, 제7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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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갈범인 것은 별개로, 질문자님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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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죄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공갈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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