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편의점일하는사람인데 저번에 청소년에게 제가 담배를 팔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인지 인지하고 판것이고 카드는 제 명의카드로 저는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와서 저한테 담배팔았냐고 사장부르라고 하더라군요(물론 공갈범)입니다
저는 이경우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6호, 제7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갈범인 것은 별개로, 질문자님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죄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공갈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