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소유권자)가 명도소송 진행중인데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일체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못내면 저에게도 책임이 전가되나요?

사실 유치권자의 지시하에 보조점유자로 있기는 한데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중이고 유치권자와도 얽혀 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 소송비 일체 및 대출이자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다 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에게 일단 청구하고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사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저 또한 없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청구를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소송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 지분만큼 압류등이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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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