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율은 양도일(=양도대금 수령일)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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