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 관련 매입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 용역 관련 유류대, 수리비, 사무용품비, 핸드폰요금,사무용품비, 소무품비
등에 대한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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