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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이 더 좋을 까요??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가 나가는 것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은 건가요?? 개인사업자에게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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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2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 관련 매입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 용역 관련 유류대, 수리비, 사무용품비, 핸드폰요금,사무용품비, 소무품비

    등에 대한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발행되는 것이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