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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피고를 특정할수 없었어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
피고를 특정할수 있는 등/초본을 발급할수 있는 관련 자료를 획득 하였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등본/초본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등본과 초본중 무얼 발급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발급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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