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20개월 정도만 내면
그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격을 갖추고 개시 나이가 되었을때
납부 금액만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고 일시금으로 받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개월을 납부하였다면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 이자로 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