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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자취방을 구했고, 1년치 월세를 선납 했습니다. (이 지역은 1년치 선납해야된다고 하네요)
2월달에 어머니께서 월세(350만원)를 대신 내주셨고(어머니 명의로 보내심),
제가 3월달 첫 월급 받고 150만원
4월달 월급받고 200만원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정산때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이 3000~4000 정도일때, 350만원의 월세는 세액공제에서 크게 작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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