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동시에 받을수잇나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고 그 전세집에 세대주로 살고계시구요
저는 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계약해서 나와 살고있습니다.(실거주하며 세대주)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임대차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