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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