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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임대차 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동시에 받을수잇나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고 그 전세집에 세대주로 살고계시구요

저는 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계약해서 나와 살고있습니다.(실거주하며 세대주)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임대차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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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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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해당 대출이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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