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치원 시간제 보조교사 근무때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중인데요
유치원 시간제 알바 5시간 미만근무조건인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안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하던데요
급여는 최저시급이고요
건강보험은 신랑앞으로 그대로 가입되는거지요
국민연금은 그냥 개인이 내야하는거지요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할수가 있는건가요
연말정산때 남편앞으로 부양가족 공제받을수 있는 건지요
월급여는 세후 9십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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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