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라 고용/산재는 미가입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한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특수관계인이라 고용보험 미가입한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족이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와이프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와이프분은 지원받지 못할 것이며 남편분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지원되는 금액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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