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과세원칙입니다.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가지만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 의무입니다. 그전까지는 가입은 자율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