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톡으로 이런말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 또는 실거주 둘중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않아서 매매가 될 수도 실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경우 우려하여 질문드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알겠다 계약만료 후에 연장 안한다는 답을 한다면 이후 번복해도 연장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나 직접거주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신 것이며, 그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매매계획은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나 실거주하겠다고 한 후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확인된 것이나 그 거절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