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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애벌래170
개인사업자 프리랜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가 사용한 카드금액이 소득세 감면에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용액이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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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처럼 단순히 사용금액 전체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