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항상 청약을 들어라고 하던데 청약을 어디다 쓰는지 찾아보니 분양을 받을때 쓴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꼭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야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면 그 청약 통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려면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청약 통장은 결정이 완전히 되고 난다음에 해지 하시면 되고 또 들어놓고 싶으면 다시 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게되면 청약통장의 효력만 상실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없이도 무순위청약이나 선착순동호수지정등으로 분양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