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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아파트 분양받을려면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을려고 하면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냥 본인 통장에 현금이 있다면 청약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굳이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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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사람이 현금으로 다 집을 사려고 줄을 선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집없는 서민들은 집 장만을 못하게되고, 아무 기준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심하게 말하면 주택 청약시장은 현금을 가진 재력가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국가 정책상 주택 청약 종합저축제도를 만들고, 그 저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형평에 맞는 부동산 공급정책을 펴고, 어떤 기준을 두어 기회균등을 위해 청약의 기회를 주고자 저축제도와 순위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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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22.12.12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려면 청약 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이후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일명 줍줍이라고 해서

    무주택자일경우 청약 저축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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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신청하는것을 막고 통장을 통해 순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도나도 1순위라 순위에 큰 의미는 없지만요.

    대신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니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에도 사용합니다.

    어쨋든 청약 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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