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되면 무조건 제 명의로 가야하나요?
청약이 담첨이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명의는 청약 당첨자 명의로 가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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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서 , 공동명의 이전서류를 받아서 등기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아파트는 대행법무사가 아파트에 등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상주해 있으면서 등기처리
업무를 대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 후에도 청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사에서 그 기간을 정해 공동명의로 변경을 진행하는 시점이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비용등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잘 고민하시어 정해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상황이시라면 분양권을 공동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등기치실때 공동명의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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