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담첨이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명의는 청약 당첨자 명의로 가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서 , 공동명의 이전서류를 받아서 등기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아파트는 대행법무사가 아파트에 등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상주해 있으면서 등기처리
업무를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 후에도 청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사에서 그 기간을 정해 공동명의로 변경을 진행하는 시점이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비용등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잘 고민하시어 정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상황이시라면 분양권을 공동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등기치실때 공동명의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