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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타킨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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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 보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서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가는 바람에 1차선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뒷차가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번호는 준상황인데 혹시 저의 책임이 어느정도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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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가는 바람에 1차선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뒷차가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번호는 준상황인데 혹시 저의 책임이 어느정도 될까요?

    : 우선 이런 경우 급정거한 차량은 무과실 사고이고,

    뒤에 추돌한 차량과 강아지의 관리자측이 과실을 분담하게 되며, (만약 강아지 측 관리자가 확인이 안된다면 뒷차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됨) 통상 이런 경우 강아지 관리자측 과실은 40%, 추돌차량 6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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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로 인하여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의 강아지 관리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배책 보험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사고 내용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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