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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몽구스208
노련한몽구스20823.08.15

남편명의로된 아파트 아내로 명의이전 질문요

2017년 공공임대아파트

남편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지금현재4억5천정도 되는 아파트 아내이름으로 명의이전해주려구 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돼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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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10년간 증여세 6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만 발생할뿐 증여세는 비과세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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