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임대아파트
남편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지금현재4억5천정도 되는 아파트 아내이름으로 명의이전해주려구 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돼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10년간 증여세 6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만 발생할뿐 증여세는 비과세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