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경우 소유권이전원인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누적 6억원까지 공제가능
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의 준비를 잘 해야 하며, 양도형식을 빌린
증여라면 세무서의 사후관리에 적발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양도 모두 발생하며, 개인이 하기보단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