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명의이전시 세금문의

2020. 10. 06. 10:28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할시에는 취득세랑 양도세를 다 내야하나요... 작년 11월 구입당시 33평 160,000,000원에 구입했으며 지금은 1억 8~9천만원 하는거 같은데 명의이전을 법무사에 안맡기고 개인이 해도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의 이전시 세금의 경우,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증여가액 4% 가량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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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의 원인에 따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대가를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신 증여의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당시 시가 6억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명의이전은 본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대신 등기이전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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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 이전자체는 개인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취득세등 제반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부부간 양도시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추정될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로 형태로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2020. 10.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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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해당 아파트 증여일 이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쳐 증여한 재산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가격(시가)에 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기국 등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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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셀프로 이전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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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경우 소유권이전원인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누적 6억원까지 공제가능

              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의 준비를 잘 해야 하며, 양도형식을 빌린

              증여라면 세무서의 사후관리에 적발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양도 모두 발생하며, 개인이 하기보단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0.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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