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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욕심많은보아뱀
제가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고
남편만 직장에 다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아르바이트라도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보통 사대보험이 해당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따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걸 남편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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