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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09

직장에서 나와서 건강보험료를 남편회사에 올릴때

얼마전 퇴사하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남편이 남편쪽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할수 있나요??

제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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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내시게되면 수입이 발생되어 일정금액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따로 수납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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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만 있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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