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나와서 건강보험료를 남편회사에 올릴때
얼마전 퇴사하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남편이 남편쪽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할수 있나요??
제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내시게되면 수입이 발생되어 일정금액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따로 수납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만 있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