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이구요~
남편과 저 둘다 각각 본인소유의 집이 한채씩 있으며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가고싶어서요
이런경우1가구 2주택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각각 1가구 1주택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