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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23.10.16

사실혼 퇴직후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갈 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사실혼이구요~

남편과 저 둘다 각각 본인소유의 집이 한채씩 있으며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가고싶어서요

이런경우1가구 2주택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각각 1가구 1주택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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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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