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힌멋돼지153
기막힌멋돼지153

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2가지 프로젝트 계약직 케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case 1)

A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미만

B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이상

A,B 둘다 '가' 현장에서 최초 근무하였으며 '가' 현장이 종료됨. (약 2년간 근무)

이때 '나' 현장에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바로 이동하여 재계약하여 근무 가능 여부?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입퇴사 진행)

-> 만 55세 기준으로 근로계약 단절하는 기준이 달라지는지와, 최초 현장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이후 타 현장 이동 시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case 2) case 1과 비슷한 경우지만, '가' 현장이 종료되기 전에 '나' 현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예시>

'가' 프로젝트 기간 : 21.01.01~22.12.31

C의 '가' 현장 실 근무기간 : 21.01.01~22.06.31 (1년 6개월, 프로젝트 종료 전 이동)

'나' 프로젝트 기간 : 22.01.01~23.12.31

C의 '나' 현장 근무기간 : 22.07.01~23.12.31

위의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일정기간 근로계약 단절(약 1개월) 후 22.08.01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기준으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