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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멋돼지153
기막힌멋돼지15323.08.22

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2가지 프로젝트 계약직 케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case 1)

A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미만

B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이상

A,B 둘다 '가' 현장에서 최초 근무하였으며 '가' 현장이 종료됨. (약 2년간 근무)

이때 '나' 현장에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바로 이동하여 재계약하여 근무 가능 여부?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입퇴사 진행)

-> 만 55세 기준으로 근로계약 단절하는 기준이 달라지는지와, 최초 현장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이후 타 현장 이동 시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case 2) case 1과 비슷한 경우지만, '가' 현장이 종료되기 전에 '나' 현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예시>

'가' 프로젝트 기간 : 21.01.01~22.12.31

C의 '가' 현장 실 근무기간 : 21.01.01~22.06.31 (1년 6개월, 프로젝트 종료 전 이동)

'나' 프로젝트 기간 : 22.01.01~23.12.31

C의 '나' 현장 근무기간 : 22.07.01~23.12.31

위의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일정기간 근로계약 단절(약 1개월) 후 22.08.01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기준으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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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총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55세 미만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계약은 안됩니다.

    2. 현장을 옮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나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행업무, 현장이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예외적으로 업무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사용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2년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