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2가지 프로젝트 계약직 케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case 1)
A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미만
B의 최초 입사시 나이 : 만 55세 이상
A,B 둘다 '가' 현장에서 최초 근무하였으며 '가' 현장이 종료됨. (약 2년간 근무)
이때 '나' 현장에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바로 이동하여 재계약하여 근무 가능 여부?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입퇴사 진행)
-> 만 55세 기준으로 근로계약 단절하는 기준이 달라지는지와, 최초 현장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이후 타 현장 이동 시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case 2) case 1과 비슷한 경우지만, '가' 현장이 종료되기 전에 '나' 현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
<예시>
'가' 프로젝트 기간 : 21.01.01~22.12.31
C의 '가' 현장 실 근무기간 : 21.01.01~22.06.31 (1년 6개월, 프로젝트 종료 전 이동)
'나' 프로젝트 기간 : 22.01.01~23.12.31
C의 '나' 현장 근무기간 : 22.07.01~23.12.31
위의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일정기간 근로계약 단절(약 1개월) 후 22.08.01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기준으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계약기간이 총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55세 미만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계약은 안됩니다. - 2. 현장을 옮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기간제법에 따라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나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2.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행업무, 현장이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예외적으로 업무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사용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2년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