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사무보조 파견직 관련 문의합니다.
A : 사용사업체
B : 파견사업체
최초 근로자는 B에 소속된 근로자로 A에서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하고, A회사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A회사에서 부서(현장)가 변동이 되어도 동일한 업무(사무보조)를 수행하면 계약직으로 2년간 업무를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에서는 부서(현장)이 바뀌면 다시 B에 소속된 파견직으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B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계약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채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회사가 동일하고, 부서(현장)만 변동된건데 계약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