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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22.08.26

파견직 2년 이후,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전환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사무보조 파견직 관련 문의합니다.

A : 사용사업체

B : 파견사업체

최초 근로자는 B에 소속된 근로자로 A에서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하고, A회사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A회사에서 부서(현장)가 변동이 되어도 동일한 업무(사무보조)를 수행하면 계약직으로 2년간 업무를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에서는 부서(현장)이 바뀌면 다시 B에 소속된 파견직으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B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계약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채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회사가 동일하고, 부서(현장)만 변동된건데 계약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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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파견사업자 소속의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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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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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부서를 변경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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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가 B소속에서 A소속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B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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