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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뻐꾸기11222.04.19

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건설회사에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촉탁직으로 근무중 프로젝트 단위마다 신규계약서및 프로젝트 이동시마다 단절이라는 이유로 7일씩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년이상 근로가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 또는 소급 받을수 있나요?(현재 촉탁직 9년6개월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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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귀 질의의 촉탁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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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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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거나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고 2년 사용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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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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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촉탁직으로 근무중 프로젝트 단위마다 신규계약서및 프로젝트 이동시마다 단절이라는 이유로 7일씩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년이상 근로가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 또는 소급 받을수 있나요?(현재 촉탁직 9년6개월 째)

    프로젝트가 연속성이 없으며, 사업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2년을 초과한 계약도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계속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기계약으로 볼 여지가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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