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궁금해용
한 회사에서 어떤 형태(직접계약,파견등등)로든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 2년이 끝난 후 일정 공백 혹은 타 회사에 갔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예시
A라는 사람이 A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 3 ~ 6개월 간의 백수 기간 > 다시 A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
B라는 사람이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 약 1년 간 A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 > 다시 B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입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 ~ 6개월 정도 쉬거나 타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다 다시 이전회사의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했거나 상당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취업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앞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 쉬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는 모두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동일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새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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