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처에서 정한 7일 이내라는 기일이 법정 기일인가요?
주문한 제품을 받을때 일부 업체들이 7일 이내 제품의 하자 확인 후 연락을 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간인가요?
그 이후의 시간에 제품 하자를 발견했다면 교환,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제품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불량인데도 보상을 못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임의로 정한 7일 이내 하자 확인 및 통보 의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 발생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권과 달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교환, 환불,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수령 후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를 발견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측에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자에 대한 확인 기간을 정한 것인데 법정으로 7일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서 하자 확인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확인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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