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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랜드 캐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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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제품 판매처에서 정한 7일 이내라는 기일이 법정 기일인가요?

주문한 제품을 받을때 일부 업체들이 7일 이내 제품의 하자 확인 후 연락을 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간인가요?

그 이후의 시간에 제품 하자를 발견했다면 교환,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제품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불량인데도 보상을 못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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