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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물도 사행성게임물에 포함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물도 사행성게임물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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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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