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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치11
통쾌한여치1123.08.19

이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 MMORPG 게임의 게임사 비인가 프로그램 (자동 플레이 매크로)를 개발 및 판매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다음 호를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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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2조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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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점은, 해당 법률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사 또는 그 산하의 법무팀에서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제 3자가 법률을 위반한 인물을 고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제보를 통해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게임사의 고소 제기 없이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해당 사안에대한 수사 및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제 3자가 게임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여서 게임사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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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제3자가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