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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핥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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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포장마차 거리 양성화 추진계획 관련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광주 포장마차 거리 양성화 추진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합법화 계획 이전에 있었던 불법행위(무허가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과조치 도입을 통해 과거 있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서울시 거리허가제 처럼 ~일 안에 도로 점용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해두는건가요?

이러한 조치가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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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법화 계획 이전에 있었던 불법행위(무허가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성화를 하기로 한 이상 기간 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신법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종전 행위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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