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자체 자격 조건에는 3년 동일 주소지는 필수 요건 아님입니다
남편이 미군 기숙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어도 혼인관계가 증빙되면 요건 충족 가능성 있습니다
단, 세대 구성원의 거주 사실 증빙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부대 거주 확인서 등 활용 가능합니다
,청약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보통 소득 요건입니다
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등
하지만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공급 기준)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미군은 한국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으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청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필수인 특별공급일 경우)
공고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급기관(예: LH, SH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 외국인 배우자 소득 증빙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