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부모,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긱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이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 지급 영수증 등 잘 챙기기
8)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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