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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2.27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시기가 되면 환급받는 금액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나름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없네요.

내년도 연말정산은 많이 환급받고 싶은데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기위한

전략을 새우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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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한 후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어떤 것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참고로 소비를 늘린다고 하여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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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최소 100만원 이상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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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가드나 현금을 쓰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방법

    2.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등 지출액을 늘리는 방법

    3. 주택자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 공제요건을 맞출수 있는 공제를 적용받는 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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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인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가 있습니다. 그 외의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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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부모,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긱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이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 지급 영수증 등 잘 챙기기

    8)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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