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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08

우리가 현금영수증이란 걸 이야기 하면서 물건살때 전화번호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금이 우리에게 노는건가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보통 물건 살때 많이들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물건을 사고 나서 전화번호를 보통 대는데 현금 영수증이란 개념이 국세청으로 어떻게 가서 다시 우리에게 보상을 다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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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 드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인

    사업자의 매출이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손비 처리를 적용할 수

    있고, 소득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개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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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어 탈세를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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