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 드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인
사업자의 매출이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손비 처리를 적용할 수
있고, 소득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개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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